소비자기본법
제34조(정관)제1절 설립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제1절 설립 등

제34조(정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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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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