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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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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