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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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