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2조 · 2024-08-14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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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비자기본법제7장 소비자안전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2024-08-14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3>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13>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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