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제5장 보칙

법령 화장품법 제5장 보칙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현행 (2026-11-02)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영업자가 등록필증ㆍ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