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3조의2(국제협력)제5장 보칙

법령 화장품법 제5장 보칙

제33조의2(국제협력)

현행 (2026-11-02)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