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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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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