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위험물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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