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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