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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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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2026.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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