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현행 (2026-11-04)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