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현행 (2026-11-04)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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