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 6.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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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 6.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