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산학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2>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ㆍ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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