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산학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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