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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종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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