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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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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