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현행 (2026-11-01)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9.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5>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