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현행 (2026-11-01)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