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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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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