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겸업 등의 제한)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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