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연차 보고)제1장 총칙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연차 보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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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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