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15(통지)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법령 변호사법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8조의15(통지)

현행 (2026-11-04)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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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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