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7조(고시)제7장 지방변호사회

법령 변호사법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7조(고시)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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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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