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9조(임원)제7장 지방변호사회

법령 변호사법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9조(임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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