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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9조(보고)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9조(보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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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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