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집합건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이전 조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다음 조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