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6조 결의사항이 법령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집회소집통지 다음 조 제36조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