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52조의9(조정의 효력)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2027-01-23 시행분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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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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