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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