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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