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47조(기금의 조성)제6장 수산발전기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6장 수산발전기금

제47조(기금의 조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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