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한국전력공사법

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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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ㆍ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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