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5조(주식)한국전력공사법

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제5조(주식)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전력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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