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2조(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2025-12-18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