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토계획법 시행령제107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토계획법 시행령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다음 조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