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31조(청문)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제31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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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2019.11.26, 2020.2.18>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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