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개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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