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
제13조(강사 등)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학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6.12.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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