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4조(국제협력)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4조(국제협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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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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