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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