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제1절 통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1절 통칙

제7조(급여의 종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