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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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