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현행 (2026-11-03)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