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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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