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27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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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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