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29조(자료조사 등)제4장 보칙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9조(자료조사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