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제2장 보상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보상 및 지원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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