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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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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