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제4장 한국방송공사

법령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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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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